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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세입자는 임차주택의 부지에 대한 환가대금으로부터도 보증금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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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세입자는 임차주택의 부지에 대한 환가대금으로부터도 보증금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은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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