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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담보권이 설정되지 않은 주택에 입주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택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세입자가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증액하..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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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담보권이 설정되지 않은 주택에 입주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택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세입자가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도 저당권자에 우선하여 배당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저당권설정등기 후에 건물주와의 사이에 임차보증금을 증액하기로 한 합의는 건물주가 저당권자를 해치는 법률행위를 할 수 없게 된 결과 그 합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것이고 저당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0.8.14, 선고, 90다카113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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