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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세입자가 주택에 입주하고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택에 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그 이후에 세입자와 집주인은 합의로 보증금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런데, 경..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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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세입자가 주택에 입주하고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택에 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그 이후에 세입자와 집주인은 합의로 보증금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런데, 경매절차의 경락인이 임대차종료를 이유로 주택의 반환을 청구하자 세입자는 증액된 보증금 부분을 돌려받을 때까는 주택을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입자의 주장이 맞나요.


- 답변
저당권설정등기 후에 건물주와의 사이에 임차보증금을 증액하기로 한 합의는 건물주가 저당권자를 해치는 법률행위를 할 수 없게 된 결과 그 합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것이고 저당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바, 경락인에게도 증액된 부분으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0.8.14, 선고, 90다카11377, 판결). 따라서 이 사례에서 세입자의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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