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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임대인에게 전화해서 수선을 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아서 일단 임차인이 먼저 수리하고 비용을 보전해 달라고 하였는데, 임대인이 ..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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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임대인에게 전화해서 수선을 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아서 일단 임차인이 먼저 수리하고 비용을 보전해 달라고 하였는데, 임대인이 비용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민법 제623조와 제626조에서는 임차인의 고의, 과실에 의하지 않은 보일러의 고장에 대해서 수선유지의무를 임대인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필요비로써 상환청구가 가능하므로, 수리비용을 지불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필요비를 상환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필요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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