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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인이 다세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입신고와 입주를 하였습니다. 그 후 가압류 등기가 경료 되었는데, 임차인이 가압류 등기가 된 것을 보고난 후에야 확정일자를 받았습니..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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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이 다세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입신고와 입주를 하였습니다. 그 후 가압류 등기가 경료 되었는데, 임차인이 가압류 등기가 된 것을 보고난 후에야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임차인은 가압류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나요.


- 답변
가압류채권자가 주택임차인보다 선순위인지 여부는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일을 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미리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날짜가 가압류일자보다 늦은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가 선순위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305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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