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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오피스텔을 1년간 임차하기로 하였고, 2017년 4월 13일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지난 후로도 아무런 이야기 없다가 얼마 전 2017년 7월 2일 보증금을 올려줄 것을 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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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오피스텔을 1년간 임차하기로 하였고, 2017년 4월 13일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지난 후로도 아무런 이야기 없다가 얼마 전 2017년 7월 2일 보증금을 올려줄 것을 요구하고 만약 올려줄 수 없다면 계약기간이 지난 것이므로 당장 퇴거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대처할 방법은 없는 것인지요.


- 답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 6개월 전부터 1개월까지 임차인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이나 계약조건의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차임 연체 등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면 2019년 4월 13일까지는 기존 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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