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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대법원은 "임대차 목적물인 주택이 경매된 경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스스로 더 이상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원하지 아니함을 명백히 표명하는 것이어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임대차해지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법원이 임대인에게 배당요구사실의 통지를 하면 결국 임차인의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전달되어 이때 해지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아, 임대차관계는 위 배당요구통지의 임대인에 대한 도달 즉시 해지로 종료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4다376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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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임차하고 입주하여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아직 임대차계약이 많이 남았는데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아직 임대차계약이 남았으니까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고 계속 이 아파트에 살 수 있는가요.
- 답변
대법원은 "임대차 목적물인 주택이 경매된 경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스스로 더 이상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원하지 아니함을 명백히 표명하는 것이어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임대차해지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법원이 임대인에게 배당요구사실의 통지를 하면 결국 임차인의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전달되어 이때 해지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아, 임대차관계는 위 배당요구통지의 임대인에 대한 도달 즉시 해지로 종료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4다376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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