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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하였습니다. 확정일자도 받았는데 아파트 이름을 적는 것을 누락하였습니다. 그러면 우선변제권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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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하였습니다. 확정일자도 받았는데 아파트 이름을 적는 것을 누락하였습니다. 그러면 우선변제권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 답변
확정일자는 대항요건으로 규정된 주민등록과 같이 당해 임대차의 존재사실을 제3자에게 공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담합으로 임차보증금의 액수를 사후에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입니다. 대법원은 유사한 사안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가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당해 임대차계약에 관한 것으로서 진정하게 작성된 이상,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 목적물을 ○○아파트의 명칭과 그 전유 부분의 동ㆍ호수의 기재를 누락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에 규정된 확정일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7992판결). 따라서 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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