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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를 임차하기로 하고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건물의 소유권과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권을 취득한 사람은 임대인의 토지 인도청구..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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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를 임차하기로 하고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건물의 소유권과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권을 취득한 사람은 임대인의 토지 인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고, 임대인이 토지를 인도할 것을 청구하면 토지를 인도하여 주어야 합니다. 민법 제622조 제1항은 토지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해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며, 임차인으로부터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권을 취득한 사람이 토지의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 임차권의 양도에 관한 그의 동의가 없어도 임차권의 취득을 대항할 수 있다는 것까지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29345 판결). 따라서 토지임차권을 취득한 사람은 임대인의 토지 인도청구를 거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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