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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여 토지를 임차하였습니다. 그 토지 위에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실행되어 경락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이 경우 경락인은 임대인에..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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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여 토지를 임차하였습니다. 그 토지 위에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실행되어 경락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이 경우 경락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민법 제622조 제1항은 사안과 같은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 토지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게도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음을 규정한 취지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권을 취득한 사람이 토지의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의 동의가 없이도 임차권의 취득을 대항할 수 있는 것까지 규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24950 판결). 따라서 경락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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