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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교부하고 별다른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 이는 해약금으로 추정되어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임차인은 교부한 금액을 포기하고 임대인은 수령한 금액의 배액을 제공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7조, 565조 참조). 그런데 당사자 사이에 중도금을 본래의 이행기 보다 먼저 이행할 수 없다는 특약을 하지 않은 이상 이행기 전에도 이행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이미 중도금을 지급하여 이행에 착수한 이상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6.2.10, 선고, 2004다1159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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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계약금을 지급하고 중도금은 본래의 이행기일보다 먼저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생각이 바뀌어 임대차계약을 파기하고 싶어 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계약금을 포기하면 임대차계약을 적법하게 파기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교부하고 별다른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 이는 해약금으로 추정되어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임차인은 교부한 금액을 포기하고 임대인은 수령한 금액의 배액을 제공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7조, 565조 참조). 그런데 당사자 사이에 중도금을 본래의 이행기 보다 먼저 이행할 수 없다는 특약을 하지 않은 이상 이행기 전에도 이행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이미 중도금을 지급하여 이행에 착수한 이상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6.2.10, 선고, 2004다1159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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