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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 받기 이전에 이사를 가려고 하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가능한 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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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 받기 이전에 이사를 가려고 하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가능한 가요.


- 답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할 수 있는바, 임대차종료의 원인은 문제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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