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권등기의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임차권등기를 경료하려고 합니다. 그 등기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권등기의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