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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주택임대차등기명령의 신청은 임대차기간이 종료한 경우에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순위를 보장 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함에 있어 임대인의 승락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참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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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임차한 후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내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 때 집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등기명령의 신청은 임대차기간이 종료한 경우에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순위를 보장 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함에 있어 임대인의 승락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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