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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집주인으로부터 주택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0일 전에 차임을 증액하지 않으면 임대차기간 종료일에 집을 비워달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집주인의 통지는 유효한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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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집주인으로부터 주택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0일 전에 차임을 증액하지 않으면 임대차기간 종료일에 집을 비워달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집주인의 통지는 유효한가요.


- 답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 임대인인 집주인의 임대차기간 만료 20일 전에 조건 변경을 통지한 것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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