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세입자가 싱크대에서 물이 내려가지 않아 이를 수리하였다고 하면서 집주인에게 수리 비용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세입자의 주장은 정당한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21.
반응형
- 질문

세입자가 싱크대에서 물이 내려가지 않아 이를 수리하였다고 하면서 집주인에게 수리 비용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세입자의 주장은 정당한가요.


- 답변
판례는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이하 ‘임대인의 수선의무'라고 한다)를 부담한다(민법 제623조). 그리하여 그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에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것을 방해받을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3.29, 선고, 2011다107405, 판결). 따라서 이 사례와 같이 싱크대를 수선한 임차인은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6조 제1항 참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