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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대학교 신입생과 직거래로 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은 지방에 있는 부모님과 통화 후 저의 계좌로 송금하여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임차인 부모님이 연락이 와서 계약당시 우리..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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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대학교 신입생과 직거래로 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은 지방에 있는 부모님과 통화 후 저의 계좌로 송금하여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임차인 부모님이 연락이 와서 계약당시 우리 딸이 미성년자였으니 모든 계약은 무효라고 하며 그동안 지급한 월세와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위 부모님의 주장은 정당한가요.


- 답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미성년자와 계약을 한 경우는 계약자인 미성년자나 아니면 그 부모님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민법 제5조 참조). 이러한 계약취소는 처음부터 계약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보증금과 그동안 받은 월세를 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사안은 계약시 임차인의 부모님과 통화 후에 월세보증금도 부모님으로부터 송금을 받았으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추인이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143조, 제144조). 따라서 임차인의 계약무효 주장은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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