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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인이 다세대주택에 입주하여 거주하면서 동 〮 호수의 표시 없이 그 부지 중 일부 지번만을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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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이 다세대주택에 입주하여 거주하면서 동 〮 호수의 표시 없이 그 부지 중 일부 지번만을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임차인에게 당장 주택을 비워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소유권자의 요구에 응해야 하나요.


- 답변
판례는 "임차인들이 다세대주택의 동·호수 표시 없이 그 부지 중 일부 지번으로만 주민등록을 한 경우, 그 주민등록으로써는 일반의 사회통념상 그 임차인들이 그 다세대주택의 특정 동·호수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제3자가 인식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임차인들은 그 임차 주택에 관한 임대차의 유효한 공시방법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2.23, 선고, 95다48421 판결). 따라서 이 사례와 같이 다세대주택을 임차한 자가 전입신고를 하면서 동 〮호수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았다면 이는 임차권의 적법한 공시방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바,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주택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면 임차인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민법 제213조, 제2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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