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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인이 담보권이 설정된 주택을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생활하던 중에 담보권이 실행되었습니다. 이 경우 담보권 실행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세입자에게 당장 주택을 비워달..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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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이 담보권이 설정된 주택을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생활하던 중에 담보권이 실행되었습니다. 이 경우 담보권 실행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세입자에게 당장 주택을 비워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는 이에 응해야 하나요.


- 답변
판례는 "주택의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 그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게 되나, 이와 같은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앞서 담보권을 취득한 담보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고, 그러한 경우에는 그 주택임차인은 그 담보권에 기한 환가절차에서 당해 주택을 취득하는 취득자에 대하여도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7682 판결). 따라서 이 사례에서 담보권자보다 후순위로 대항요건을 구비한 임차인은 담보권 실행에 의한 소유권 취득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바, 소유권자가 임차인에게 주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정당합니다(민법 제213조, 제214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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