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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세입자가 다가구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면서 편의상 부여한 호수를 기재하지 않은 채 부지의 지번만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이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세입자의 ..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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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세입자가 다가구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면서 편의상 부여한 호수를 기재하지 않은 채 부지의 지번만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이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세입자의 임차권은 근저당권에 우선하나요.


- 답변
판례는 "이른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건축법이나 주택건설촉진법상 이를 공동주택으로 볼 근거가 없어 단독주택으로 보는 이상 주민등록법시행령 제5조 제5항에 따라 임차인이 위 건물의 일부나 전부를 임차하고,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지번만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이는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유효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1997.11.14, 선고, 97다29530 판결). 따라서 이 사례에서 세입자는 적법하게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근저당권보다 임차권이 우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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