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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세입자가 주택에 입주한 후에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하였는데, 담당공무원의 실수로 주민등록표상에 지번이 다소 틀리게 기재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3자가 이 주택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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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세입자가 주택에 입주한 후에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하였는데, 담당공무원의 실수로 주민등록표상에 지번이 다소 틀리게 기재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3자가 이 주택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 받고 나서 임차인의 지번이 정확하게 수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가 진행된 경우에 임차인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판례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즉 임차건물 소재지 지번으로) 하였다면 이로써 그 임대차의 대항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설사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주민등록표상에 신거주지 지번이 다소 틀리게(안양동 545의5가 안양동 545의2로)기재되었다 하여 그 대항력에 소장을 끼칠 수는 없다"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1.8.13, 선고, 91다18118 판결). 따라서 제3자가 이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 받기 이전에 임차인이 적법하게 대항력을 취득하고 있었으므로 근저당권은 임차권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례에서 임차인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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