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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주택임차인이 이사를 가면서 종래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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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택임차인이 이사를 가면서 종래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 답변
주택 임차인이 이사를 가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한 경우에는 종래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1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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