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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주택 임차인이 이사를 가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한 경우에는 종래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1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참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인이 이사를 가면서 종래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 답변
주택 임차인이 이사를 가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한 경우에는 종래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1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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