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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주택 임대차가 묵신적으로 갱신된 이후, 1년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 보유자인 임대인이 차임에 해당하는 월세 증액을 요구하자 세입자가 이를 승낙하였습니다. 월세는 정당하게 증액 ..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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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택 임대차가 묵신적으로 갱신된 이후, 1년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 보유자인 임대인이 차임에 해당하는 월세 증액을 요구하자 세입자가 이를 승낙하였습니다. 월세는 정당하게 증액 되었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계약 당사자는 경제사정의 변동을 이유로 차임 이나 보증금에 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또한 이 경우 차임이나 보증금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이 경과하면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 참조). 그러나 위 규정은 임대차계약의 존속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때에 한하여 적용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거나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이 증액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다23482판결). 따라서 이 사례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차임 증액은 정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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