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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주택 임대차기간 2년이 경과한 후 묵신적 갱신이 이루어 졌고, 그로부터 1년도 경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월 차임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의 요구에 따..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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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택 임대차기간 2년이 경과한 후 묵신적 갱신이 이루어 졌고, 그로부터 1년도 경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월 차임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의 요구에 따라 차임은 증액될 수 있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계약 당사자는 경제사정의 변동을 이유로 차임 등에 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또한 이 경우 차임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의 20분의 1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이 경과해야 가능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 참조). 따라서 이 사례에서 주택임대인의 차임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이 있은지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 지고 있으므로, 그 청구가 약정한 차임의 20분의 1범위에서 이루어 지고 있다면 정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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