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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자 임차 목적물에 시건 장치를 하고 열쇠를 보관하다가 나중에 돌려주었습니다. 임차인이 시건 장치후 열쇠를 돌려줄 때까지의 기간 동안에도 차임 상당의 금..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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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자 임차 목적물에 시건 장치를 하고 열쇠를 보관하다가 나중에 돌려주었습니다. 임차인이 시건 장치후 열쇠를 돌려줄 때까지의 기간 동안에도 차임 상당의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임차건물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다카24076 판결).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에 시건장치를 하고 열쇠를 반환하기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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