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민법 제634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주어야 하나요.
- 답변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민법 제634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