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한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이전에 임대인과 건물 기타 지상시설 일체를 포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22.
반응형
- 질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한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이전에 임대인과 건물 기타 지상시설 일체를 포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에 지상시설의 매수를 요구할 수 없나요.


- 답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하기 전에 임대인과 건물 기타 지상 시설 일체를 포기하기로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의 조건이나 계약이 체결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위와 같은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민법 제652조 에 의하여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다42080 판결). 따라서 이 사례에서 임차인과 임대인의 합의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면 임차인은 여전히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