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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상가건물을 임차해서 슈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포 한 쪽 구석을 다른 사람에게 세를 내어 주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상가건물주인 임대인의 허락을 받지 못한다면 세를 내어 주어..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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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건물을 임차해서 슈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포 한 쪽 구석을 다른 사람에게 세를 내어 주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상가건물주인 임대인의 허락을 받지 못한다면 세를 내어 주어서는 안되는 것인가요.


- 답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고, 임차인이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9조). 그러나 위의 민법 규정은 이 사례와 같이 건물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제632조).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서도 임차한 점포 한 쪽 구석을 다시 세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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