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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임차권을 양도하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관계에서 벗어나고 임대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임대차관계가 계속됩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손해배상채무는 이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 주택 파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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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주택을 임차한 후에 세입자의 과실로 임차 주택의 일부를 파손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입자가 임대인의 동의를 얻고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면 임대인은 임차권 양도인인 세입자에게 더 이상 임차 주택의 파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임차권을 양도하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관계에서 벗어나고 임대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임대차관계가 계속됩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손해배상채무는 이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 주택 파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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