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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임차권을 양도하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관계에서 벗어나고 임대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임대차 관계가 계속됩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손해배상채무는 이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한 상가건물 파손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계속해서 부담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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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상가건물 임차한 후에 영업을 하다가 과실로 상가건물의 일부를 파손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허락을 받고 임차권을 양도하였다면 임차인은 상가건물 파손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를 면하게 되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임차권을 양도하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관계에서 벗어나고 임대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임대차 관계가 계속됩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손해배상채무는 이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한 상가건물 파손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계속해서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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