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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세입자가 월세 200만원으로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나서 4월달 월세 200원과 7월달 월세 200만원을 합하여 총 400만원을 연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건물주인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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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세입자가 월세 200만원으로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나서 4월달 월세 200원과 7월달 월세 200만원을 합하여 총 400만원을 연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건물주인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답변
상가임대차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분에 달하는 경우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8).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분에 불과하여 임대인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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