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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건물주인 임대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할 의무를 부담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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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건물주인 임대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할 의무를 부담하나요.


- 답변
임대차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어 종료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고,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다422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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