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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상가건물 임차인이 건물주인인 임대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차한 상가건물을 전대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건물주는 전차인을 상대로 차임 상당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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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건물 임차인이 건물주인인 임대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차한 상가건물을 전대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건물주는 전차인을 상대로 차임 상당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차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하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지 않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여전히 차임청구권을 가지므로,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는 제3자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상당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다103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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