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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회사가 주최하는 교육·연수·훈련 등에 참가하는 것이 근로자의 의무로서 강제되는 한 근로제공과 다를 바 없으므로 노동조합 전임자가 참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노동조합과 사용자측의 협의사항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다면 그러한 규정의 내용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전임자라면 회사의 연수나 교육에는 당연히 빠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답변
회사가 주최하는 교육·연수·훈련 등에 참가하는 것이 근로자의 의무로서 강제되는 한 근로제공과 다를 바 없으므로 노동조합 전임자가 참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노동조합과 사용자측의 협의사항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다면 그러한 규정의 내용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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