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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한 직원이 저녁에 부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회사 내에 취업규칙에 겸직금지의무는 없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품위유지위반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할 수는 없을까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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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한 직원이 저녁에 부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회사 내에 취업규칙에 겸직금지의무는 없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품위유지위반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할 수는 없을까요?


- 답변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 겸직하는 것은 개인능력에 따른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겸직금지를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된 노무제공에 지장을 줄 정도이거나 경쟁회사의 임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등 노무제공이나 기업질서에 위해를 줄 정도라면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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