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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재심판정이 징계처분의 정당성에 관한 판단을 그르쳤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징계위원회 등에서 징계처분의 근거로 삼은 징계사유에 의하여 징계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므로, 여러 징계사유를 들어 징계처분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판정에서 징계사유로 인정한 것 이외에도 징계위원회 등에서 들었던 징계사유 전부를 심리하여 징계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두7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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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징계처분이 정당한지 판단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판정에서 징계사유로 인정한 것 이외에 이전에 징계위원회 등에서 들었던 징계사유 전부를 심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답변
재심판정이 징계처분의 정당성에 관한 판단을 그르쳤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징계위원회 등에서 징계처분의 근거로 삼은 징계사유에 의하여 징계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므로, 여러 징계사유를 들어 징계처분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판정에서 징계사유로 인정한 것 이외에도 징계위원회 등에서 들었던 징계사유 전부를 심리하여 징계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두7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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