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우선적으로 상속등기가 된 상태에서 상속인들과 계약을 체결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다만 급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시여 적법한 상속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상속인 전원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임차인으로서 유의해야 하는 사항이 있나요.
- 답변
우선적으로 상속등기가 된 상태에서 상속인들과 계약을 체결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다만 급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시여 적법한 상속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상속인 전원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