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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미성년자가 상가를 개설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부모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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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미성년자가 상가를 개설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부모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인 부모님이 점유보조자인 자녀를 통하여 점유하는 것이 되므로 부모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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