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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치매로 입원중이라고 합니다. 임대인의 아들이 임대인의 위임장을 가지고 온 경우 임대인의 아들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도 아무런 ..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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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치매로 입원중이라고 합니다. 임대인의 아들이 임대인의 위임장을 가지고 온 경우 임대인의 아들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 답변
현 소유자가 치매로 병원에 입원해 있다면 스스로 의사판단을 할 수 없는 의사무능력자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 소유자의 위임장도 효력이 없다고 보이는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도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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