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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상가를 전대하였는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해지의 통고를 하였고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이와 같은 사유를 통지하였습니다. 전차인은 사유를 통지 받은 즉시 ..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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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상가를 전대하였는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해지의 통고를 하였고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이와 같은 사유를 통지하였습니다. 전차인은 사유를 통지 받은 즉시 임대인에게 전대차를 주장할 수 없나요.


- 답변
임대인으로부터 해지통고에 대한 사유를 통지받고 난 후 6개월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생기는바, 전차인은 이 기간 동안에는 임대인에게 전대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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