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간판은 임차인의 특수한 목적에 의하여 설치한 것으로 상가건물의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는 물건이라고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은 매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상가를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면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식당 간판을 설치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에게 간판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간판은 임차인의 특수한 목적에 의하여 설치한 것으로 상가건물의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는 물건이라고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은 매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상가임대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차인이 상가를 임차하여 건물을 증축하거나 개축한 경우 임차인은 증축이나 개축한 부분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나요. (0) | 2023.10.25 |
---|---|
임차인이 상가를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면서 식당외부에 숯불을 피우는 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에게 숯불을 피우는 시설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나요. (0) | 2023.10.25 |
상가건물의 전대란 무엇인가요. (0) | 2023.10.25 |
무단 전차인에게 상가를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0) | 2023.10.25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상가를 전대하였는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해지의 통고를 하였고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이와 같은 사유를 통지하였습니다. 전차인은 사유를 통지 받은 즉시 .. (0) | 2023.10.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