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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의 발생 시기는 인도 및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다음날 발생하게 되고, 그 다음날이라 함은 다음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근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근저당권자가 신청한 경매의 경락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소유자가 상가건물을 비워달라고 해도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을 임차한 날 바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는데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다음날 상가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상가건물의 소유권이 변경되었습니다. 신소유자인 경락인이 상가건물을 비워달라고 하면 임차인은 상가건물을 비워 줘야 하나요.
- 답변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의 발생 시기는 인도 및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다음날 발생하게 되고, 그 다음날이라 함은 다음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근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근저당권자가 신청한 경매의 경락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소유자가 상가건물을 비워달라고 해도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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