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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이 적법하게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를 하였고, 전차인이 적법하게 사업자등록을 마쳤다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유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바,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에 대하여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적법하게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를 한 이후 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마쳤습니다. 그 이후 상가건물에 처분금기자처분 등기가 경료되었고, 처분금지가처분 등기의 본안판결에서 승소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소유자가 변동되었습니다. 임차인은 누구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이 적법하게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를 하였고, 전차인이 적법하게 사업자등록을 마쳤다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유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바,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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