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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만큼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7조 제1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주에서 전통한옥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지진으로 인해 한옥 기와 지붕의 일부가 떨어져서 파손되었습니다. 전통한옥카페인데 기와가 떨어져 가치가 적어진 것이니 임차인은 월세를 깎아달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만큼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7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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