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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임차한 부분 전체가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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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한 부분 전체가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


- 답변
건물의 일부가 영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주로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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