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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 건물인데, 사무실로 가끔 사용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상가임대차 보호를 받을수 있는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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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 건물인데, 사무실로 가끔 사용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상가임대차 보호를 받을수 있는지요?


- 답변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에만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참조.) 따라서 비사업용 내지 비영업용인 종중 사무실 등의 건물 임대차에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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