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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에만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참조.) 따라서 비사업용 내지 비영업용인 종중 사무실 등의 건물 임대차에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 건물인데, 사무실로 가끔 사용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상가임대차 보호를 받을수 있는지요?
- 답변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에만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참조.) 따라서 비사업용 내지 비영업용인 종중 사무실 등의 건물 임대차에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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