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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시점은 원칙적으로 배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처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갱신과정에서 보증금이 줄어들어 배당시에 법이 정한 한도 이하로 되면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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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당시 소액임차인이 아니었지만, 보증금 배당 이전에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가질수 있나요?
- 답변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시점은 원칙적으로 배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처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갱신과정에서 보증금이 줄어들어 배당시에 법이 정한 한도 이하로 되면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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