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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경매대금을 순위에 따라 나눠주는 시기(배당시)에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면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배당이전에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경매대금을 순위에 따라 나눠주는 시기(배당시)에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면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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