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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건물을 임차하면서 계약기간을 6개월로 정한 경우 임대인이 6개월 경과 후 건물을 인도하라고 하면 건물을 인도해 주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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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건물을 임차하면서 계약기간을 6개월로 정한 경우 임대인이 6개월 경과 후 건물을 인도하라고 하면 건물을 인도해 주어야 하나요.


- 답변
상가건물의 임대차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임대차 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 참조). 따라서 임차인은 상가건물에서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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