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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이 상가의 사용료를 3회 분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0조 제1항 제1호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세도 제때 내지 못하면서 상가 계약을 연장해달래요.
- 답변
임차인이 상가의 사용료를 3회 분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0조 제1항 제1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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